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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지난 7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 스토어 상의 앱 내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제3자 결제 이용 시에는 현재의 30%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 예정이다.
다만 제3자 결제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방통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업계의 우려사항을 고려하여 이행방안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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