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뉴스딱] 사람 서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범칙금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보이는데도 운전자가 일단 정지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11일) 공포됩니다.

시행은 6개월 뒤인 7월 12일부터인데요. 개정안에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확대됩니다.

현행법상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