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기 불편해져" "지하철은 왜 안 하냐"
2차 접종 후 6개월 유효기간에 볼멘소리도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 인증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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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까지 막으면 식료품은 도대체 어디서 사나요."
방역패스 확대 시행 첫날인 10일 오전 간식거리를 구입하러 서울 중구 한 대형마트를 찾은 문용구(65)씨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인데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도 없어서 마트 입장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문씨는 "친척이 백신을 맞았다가 쓰러지는 바람에 무서워서 백신을 안 맞았다"며 "나 같은 미접종자는 앞으로 어디서 생필품을 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문씨처럼 불편을 겪은 시민들도 있었지만, 3,000㎡ 이상 대형 쇼핑몰과 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진 탓인지 이날 현장에선 큰 혼란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방역패스 확인에 필요한 앱(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서툰 노인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방역패스 확인 혼선 없어… 미접종 이용객은 '불만'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 10일 방역패스 의무화를 알리는 안내문과 QR코드 체크기가 비치돼 있다. 윤한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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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와 서대문구 일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선 매장 입구 곳곳에 QR코드 체크기를 여러 대 비치하고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해 혼란이 없도록 했다. 접종 완료자들이 대부분이라 혼선은 없었지만, 일부 이용객들은 방역패스 시행 사실을 모른 채 QR코드 체크기를 지나쳤다가 직원 안내를 받고 입구로 돌아가 인증한 뒤 다시 입장하기도 했다.
휴대폰 사용이 서툰 일부 중·장년 고객들은 QR코드 인증 방법을 몰라 불편을 겪었다. 직원들이 일일이 QR코드 확인 방법을 알려주거나 앱을 대신 다운로드받느라 입장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번 주는 사전 예고 및 계도기간이지만,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선 이날부터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미접종 이용객들의 출입을 막았다. 성북구 정릉동에서 롯데백화점 본점까지 이동한 권모(65)씨는 "식품관을 자주 찾았는데 방역패스가 의무화된지 모르고 나왔다가 출입을 못 했다"며 "건강이 좋지 않아 백신을 안 맞았는데 앞으로 장보기가 불편해졌다"고 아쉬워했다.
손주에게 선물할 옷을 사러 현대백화점 신촌점에 도착한 최모(64)씨도 방역패스가 없어 직원 안내를 받고 백화점을 떠났다. 최씨는 "전통시장은 방역패스가 없어도 되는데 (백화점은 안 된다는 게) 웃기지 않느냐"며 "이럴 거면 지하철부터 못 타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유효기간 6개월 본격 적용… 미접종자면 '딩동'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직원이 QR코드 인증을 이용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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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백화점 직원들은 방역패스 유효기간까지 확인하느라 쉴 틈이 없었다.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위한 계도기간이 종료된 탓이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접종 완료자들이 QR코드를 인증하면 '띠리링' 안내음과 함께 접종완료자 화면이 뜨지만, 미접종자나 유효기간 만료자가 인증하면 '딩동' 소리가 울린다.
서울 중구 한 백화점 방역패스 전담 직원들은 소리를 들은 뒤 화면에 접종완료자 알림이 나오는지 일일이 확인했다. '딩동' 소리가 울리면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나 종이 증명서를 요구해 접종날짜를 일일이 확인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4만 명가량은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정부는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는 17일부터 이를 어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업주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 원씩 과태료를 물린다. 사업주는 과태료 외에 행정처분도 받는다. 시설 이용자도 방역패스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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