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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식당·카페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 본격 시행…자영업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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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부분 직원과 손님 간 큰 마찰 없어
"손님 몰리거나 여럿이서 올 때 불안"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 시행 이틀째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01.04.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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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 적용되는 10일, 대부분의 식당과 카페 등에서 큰 마찰은 빚어지지 않았다. 다만 방역정책의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식당은 출입문제를 두고 직원과 손님 간 큰 마찰은 없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김치찌갯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권모(54)씨는 "손님들이 (방역패스에) 많이 익숙해진 것 같다"며 "애초에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는 손님은 과감하게 내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님들도 이제는 포기하는 모습이다"고 덧붙였다.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20대 A씨는 "가끔 깜박 잊어버리고 QR(큐알)코드를 찍지 않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신다"며 "여기는 직장인들도 워낙 많다 보니 단속도 많이 나온다.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피해가 본인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토로했다.

서울 광진구에서 철판볶음집을 운영하는 60대 김모씨는 "손님들이 큐알코드를 찍으러 올 때마다 불안하다"며 "혼자 오는 경우는 괜찮은데 여럿이서 오거나 붐비는 시간대에 오면 일일이 백신접종 확인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쁜 와중에 제대로 방역패스 확인 못 했는데 재수 없게 걸리면 생돈 날리는 거다"고 덧붙였다.

손님으로 식당을 찾은 김모(27)씨는 "사실 손님 입장에서는 크게 불편할 건 없다"며 "악의적으로 방역패스를 속여 적발된 식당만 과태료를 내는 것 아니냐"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을 실시한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손님에게도 많은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실시됐다. 해당 시설은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출입이 제한된다.

특히 방역패스 유효기간인 6개월 전인 지난해 7월 6일 이전 백신 접종자는 해당 시설 출입이 불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오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7일부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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