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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만배 측 '이재명 지시'에 "사적 지시 아냐, 성남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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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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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늘(10일) 대장동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으로부터 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언급이 나온 것을 두고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내고 "(김 씨 측이 언급한)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 첫 공판에서 배임 혐의와 관련,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니라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독소조항이 아니라 이익환수 조항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표현과 김만배 씨 변호인이 변론 시 쓴 '이재명 지시' 등의 표현을 인용한 기사는 사실관계가 틀리다"며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 등이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했고, 그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7가지 독소조항을 넣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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