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12시30분 서울 마포구 합정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입구에서 손님들이 QR코드를 찍고 있다/사진=이진혁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백신 다 안 맞았으면 못 들어 가는거야?"
10일 오후 12시30분 서울 마포구 합정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앞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대형마트의 백신 도입으로 마트에 입장하지 못한 사람이 발생한 것이다. 대형마트의 공지사항을 유심히 바라보던 김모씨(52)는 "1차 백신 접종 이후로 심근염 증상이 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는 바람에 접종 완료를 하지 못했다"며 "백신패스가 마트에 적용 되는지 전혀 몰랐다"고 토로했다.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시민들은 이용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성공적인 방역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 평햇지만, 다른 시민들은 대형 점포에 대한 규제는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10일 낮 12시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출입구. 손님들이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QR 코드를 찍고 있다./사진=김해솔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형마트 2000여곳 방역패스 도입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 유통센터 등 전국 2003곳이 이에 해당한다.
방역 당국은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점포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형평성 논란이 일자 지침을 변경했다. 이날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코로나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런 확인서가 없으면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방역패스는 점포 이용자에게만 적용된다.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처럼 점포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날 홈플러스에서 출입 관리를 하는 직원은 "이용객 중에 방역패스 적용을 모르는 손님이 많아 일일히 대응하고 있다"며 "더러 백신을 맞지 않아 항의를 하는 손님이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백화점도 출입구에서의 혼란은 마찬가지였다. 이날 낮 12시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삼삼오오 1층 출입구로 들어섰다. '전담 방역관' 명찰을 단 직원 2명이 "QR 체크 해 달라" "안심콜은 안 된다"고 말했고 손님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스캐너에 가져다 댔다. 직원들은 손님들이 2차까지 맞았는지 백신 정보를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지하 1층 쪽 출입구도 비슷한 풍경이었다.
10일 낮 12시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출입구. 손님들이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QR 코드를 찍고 있다./사진=김해솔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시행 첫날에 '혼란' 발생
첫날이라 그런지 방역패스에 익숙지 않아 보이는 손님이 더러 눈에 띄었다. 직원 말을 듣고 급히 휴대폰을 꺼내 든 이모씨(30)는 "식당 같은 곳에서만 필요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손님들에게 방역패스에 대해 안내하던 백화점 직원 A씨는 "방역패스에 대해 잘 모르는 손님이 적지 않아 정신없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교대한 지 2시간 정도 됐는데 방역패스가 없는 손님을 3분 정도 뵀다"며 "양해를 구하니 순순히 돌아가 주셨다"고 덧붙였다.방역패스에 대한 손님들의 의견은 다소 갈렸다. 이씨는 "앞으로도 백신을 맞아야 하고 어디 드나들 때마다 체크인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적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요즘 확진자가 워낙 많고 백화점이라고 감염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닐 테니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식료품 코너에서 장을 보던 임모씨(47)는 "1·2차 부작용이 심했어서 3차는 맞고 싶지 않았는데 고민"이라며 "실내라 해도 (대형 매장은) 이렇게 널찍널찍한데 감염 위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