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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Q&A] '방역패스 없으면 장도 못 본다!?' 궁금증 5가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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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가려면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만 하는 확대된 방역패스 의무 적용 조치가 오늘(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쇼핑몰과 대형 마트 등 면적 3,000㎡ 이상의 시설을 추가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단 대규모 상점을 비롯한 시설을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법원이 최근 학원이나 독서실 등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학부모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다른 시설도 제외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적용 범위가 변동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 방역패스 확대 조치에 따른 궁금증 5가지를 모아봤습니다.

Q) 오늘부터 방역패스 없으면 못 들어가는 시설은 어디 어디인가요?



A) 면적 3,000㎡ 이상의 백화점과 쇼핑몰, 대형 마트, 농수산물유통센터, 대형 서점 등입니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대형 이용시설에도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 같은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걸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식당과 카페, 영화관 등이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된 뒤 한 달여 만에 대상 시설이 추가된 겁니다. 다만, 편의점, 소형 점포 등 전자출입명부 대상이 아닌 곳은 방역패스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백화점에서 장을 보던 분들은 이제 방역패스가 꼭 있어야 하지만 소형 마트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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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역패스를 인증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이용 시설에 들어가면서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해 백신 접종 완료 사실을 인증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는 보건소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직원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PCR 음성확인서는 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 밤 12시까지 유효합니다.

단,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이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방역패스 적용에서 예외로 분류된 사람은 격리해제확인서(격리 해제일로부터 180일 이내)나 예외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유효기간이 지난 접종증명서를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위반 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오는 16일까지는 1주일간 계도기간이지만, 17일부터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백신 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로 백화점 등에 들어가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와 함께 운영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과태료 액수는 어떻게 되나요?



A) 개인이 위반했을 경우 횟수별로 10만 원씩 부과됩니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동시에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의 운영 중단조치에 취해질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백신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백신 2차 접종일로부터 180일 되는 날 자정까지만 유효합니다. 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을 한 뒤 그로부터 180일까지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하는 순간부터 6개월의 유효기간이 추가로 연장됩니다. 3차 접종의 경우 주사를 맞은 즉시부터 방역패스의 효력이 생기는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차 접종 뒤 180일이 지난 사람은 34만 3천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분들의 경우 이번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된 시설을 이용할 때 단속이 될 수 있으니 추가 접종을 하셔야 방역수칙 위반을 면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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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제작 : D콘텐츠기획부 / 디자인 : 최진영)
정윤식, 박수진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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