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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방역패스 왜 하냐"에 복지부 동문서답…판사 "이해 안돼"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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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입장 전 QR코드 체크인을 하고있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정용한다.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 속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2022.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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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의 동문서답에 한숨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렸다. 심문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신청인 측과 복지부 등 피신청인 측이 참석했다.

신청인 측은 "방역패스가 안정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라며 "권유는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강제는 기본권 제한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백신 미접종자는 전체의 6% 정도밖에 안 되지만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차지한다"며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체 성인의 접종 완료율이 94% 수준인데 나머지 6% 미접종자 때문에 중환자실 부족 등 의료체계 붕괴의 위험이 있는 만큼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복지부 측 주장을 청취한 재판부는 "접종 완료율이 몇 퍼센트가 돼야 의료체계가 붕괴가 안 되느냐"며 "접종 완료율이 90%가 되면 의료체계 붕괴가 안 되는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복지부의 답변에 재판부는 의아한 듯 재차 "지금 95%가 달성됐는데 (접종을) 몇 퍼센트까지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예방접종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동문서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까는 방역패스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복지부의 주장을 상기시켰다. 이어 "그렇다면 전 국민이 백신을 다 맞아도 대유행이 벌어지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질문은 돌고 돌아 다시 방역패스의 당위성으로 돌아왔다. 재판부는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게 뭐냐"고 물었다. 복지부 측이 자료를 근거로 얘기하려 하자 재판부는 한숨을 내뱉으며 "이해가 안 된다. 단답식으로 얘기해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 측은 방역패스의 당위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방역패스 유무와 관계없이 의료체계 붕괴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결론만 낸 채 심문은 끝났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양측에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나 자료를 10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후 양측에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대부분 시설에서 방역패스 효력은 정지된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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