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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당국 "유행 통제엔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가 효과…이번주 거리두기 조정 검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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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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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규모를 통제하는 데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한 만큼 이번 주에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과 식당·카페 오후 9시 영업종료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백브리핑에서 "한정된 의료체계 상황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의료대응여력이 마비되면서 위중증·사망자가 급증하고 코로나19 이외 진료까지 차질을 빚는다"면서 유행규모를 통제하는 주요 방역수단으로 방역패스를 꼽았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자체 효과는 강력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가 크므로 민생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영업시간을 밤 9시~10시까지 제한하는 업소수가 전국에 104만개인데 방대한 영향을 미쳐서 국가 재정 소요도 커진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방역패스의 목적이 예방접종률 제고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통해 일상이 불편해지니 접종률이 올라가는 간접 효과는 있지만, 이 목적 때문이 아니라 총 유행 규모를 축소하고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기존 유흥시설 5종에서 식당·카페 등 16종으로 넓힌 바 있고, 오늘부터는 백화점·마트에도 적용이 된다"면서 "방역효과가 1~2주 후에 나타난다고 하면 12월 중순 이후부터 확진자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나 이 효과가 지금까지 지속되는데 이는 방역패스 확대 효과가 우세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그는 "거리두기 영향은 1월 2일부터 8일까지가 본격화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방역패스 확대와 고령층 3차 접종률 상승, 거리두기 강화가 중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가 감염병 통제 통해 사회적 접촉 줄이는 부분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소 기본권 제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손 반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식당·카페의 혼밥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는 국가는 한국 뿐"이라면서 "외국은 식당 등에 강력한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주에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과 식당·카페 오후 9시 영업종료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책과 거리두기·방역패스 조정방안, 설 방역 대책 등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 전체의 불편과 기본권 측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경제의 피해를 고려하면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가 방역패스 조치보다는 훨씬 큰 피해를 야기해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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