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대형마트·백화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 시행 대상으로 적용된 첫날인 10일 오전 부산 한 대형마트 입구에 손님들이 방역패스 인증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2.1.1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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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방역패스(접종 증명·PCR음성 확인제)와 관련해 "유행 규모를 축소시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피하거나 짧게 하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기본권 침해 논란 등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내 방역패스 조치가 외국 사례보다 엄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10일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방역패스 관련 설명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방역패스를 카페·학원 등으로 확대한 이후 확진자가 감소세로 전환됐다. 12월 둘째 주(12~18일) 6865명에 달했던 일 평균 확진자는 셋째 주(19~25일)부터 6101명으로 줄었다.
방역패스 확대 이후 2주(14일)가 지난 시점부터 효과가 나타났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비대면 브리핑에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확산세 감소는 방역패스 확대에 의한 효과가 우세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유사한 효과가 관찰된다"며 "덴마크의 경우 방역패스를 해제한 지 2달 만에 확진자가 2000명을 웃돌자 지난해 11월 방역패스를 재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해외 국가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 방역패스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방역패스 예외 인정 대상자에서 코로나19(COVID-19) 완치자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의회가 논의 중이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코로나19 완치자만 인정한다.
한국은 이들 해외 국가와 달리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를 인정 중이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의 혼밥을 인정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외국의 경우 식당에 강력한 방역패스를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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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지하철·마트 종사자의 방역패스 적용에는 "지하철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일상생활 자체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기본권 제약이 생긴다"며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의 경우도 고용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형평성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여기까지는 방역패스를 넓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를 중단하면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곤란하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많은 국민과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패스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5종에서 시작해 지난달 6일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종으로 확대됐다.
이날부터는 면적 3000㎡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대규모 서점 등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확대는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시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유행이 안정되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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