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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르포]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 첫날…"쌀·반찬 못 사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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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첫날, 직원도 손님도 혼란

확인스티커 받고 입장해도

통로마다 직원 있으면 확인

주차장 입구엔 안내문만

"이럴거면 왜 하는지 의문"

17일부터 과태료·행정처분

아시아경제

10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출입문에 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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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송승윤 기자, 임춘한 기자] "백신 접종을 못 했다고 쌀, 반찬거리도 못 사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어려움은 정부도 헤아려야 한다."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신미자씨(65)는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마트 입장을 위해 스마트폰에서 접종정보를 확인하기까지 10분 이상이 걸렸다.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직원의 도움을 받고서야 매장에 입장 가능했다. 이곳은 대형 현수막과 입간판을 동원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없이는 매장 입장이 불가하다는 점을 알렸다. 매장 입구에서 접종증명서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확인하는 직원은 연신 "접종증명서 준비해주세요" "오늘부터 방역패스 없이는 매장 입장 불가능합니다" 등을 이용객들에게 안내했다.

이 마트 앞에서 만난 박모씨(61)는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까지 마쳤지만 방역패스의 마트 적용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하철·버스와 마찬가지로 마트는 생필품을 사야 하는 필수적인 시설 아닌가"라며 "대중교통수단보다도 감염 위험이 적은 이런 시설까지 방역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시행 첫날 일부 혼란이 빚어졌다. 계도기간을 거쳤음에도 매장을 찾은 소비자도, 매장직원들도 불편과 혼란, 혼선을 겪어야 했다. 같은 시간 강서구 방화동의 한 백화점도 비슷했다. 쇼핑몰과 백화점, 마트가 연결된 이곳은 단일 건물보다 출입구가 훨씬 많았다. 백화점 내에서 방역패스 확인을 거친 이들은 마스크에 붙일 수 있는 인증 스티커를 받을 수 있었으나 여러 통로에서 확인이 이뤄지다 보니 "아까 확인했는데 왜 또 하느냐"라는 볼멘소리도 곳곳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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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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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확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미접종자 출입을 완벽히 막는 것은 어려워보였다. 주차장 입구에도 ‘정부 방역 지침으로 방역패스 미적용 고객은 이용이 제한된다’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었으나 실제론 직원이 없을 때 방역패스 확인 없이 손쉽게 주차장을 통해 내부 진입이 가능했다. 이날 백화점을 찾은 김성희씨(49·가명)는 "공항에서 나와 외부로 나가려면 쇼핑몰을 필수로 거쳐야 하는데 입구에서부터 검사를 하니 불편하다"면서 "모든 출입구를 다 막은 것도 아니라 완벽히 차단할 수도 없는데 이럴거면 왜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내 대형백화점의 경우 주말 혼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구 롯데백화점 명품관은 이른 시간부터 고객들이 길게 줄을 섰다. 명품 브랜드 ‘샤넬’에선 직원들이 직접 나와 태블릿PC로 대기 예약을 받았다.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더라도 명품관 입구에서 방역패스 인증을 거친 뒤에야 입장이 가능했다. 고객 박모씨는 "평일 오전이라 크게 불편한 점은 없지만 주말처럼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날엔 번잡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지만 17일부터는 방역패스 없이 해당 시설을 이용한 이용자들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중대한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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