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정책 매번 소송 걸리면 효과 소용 없을 가능성 높아"
"백신 접종 촉진 역할 등 방역패스 효과 충분"
10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고 있다. 이날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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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감염병 위기 상황이고 특히 최근 들어서 델타변이, 지금은 조금 가라앉기는 했지만 유행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방역에서의 정책은 매우 시급성을 다투기 때문에 일단 먼저 실행을 하고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며 "매번 줄소송이 걸려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게 되면 그 정책은 소용없을 정책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 때는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법원이 효과성의 문제를 들었다'는 질의에는 "거리두기, 시간제한 등과 함께 활용했을 때 중증환자도 감소하고 유행규모도 축소되는 걸 이미 봤다"며 "방역패스가 이미 여러 면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3차 접종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접종자들이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이완돼 의료체계에 부담을 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미접종자가 감염이 안 돼서 사회에서의 감염의 정도를 줄이는 효과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일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출입문에 방역패스 적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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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심리로 '방역패스 집행정지'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신청한 측은 "방역패스로 코로나19 확산 예방 효과는 미미했지만 기본권 침해 등 명확한 피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미접종자로 인한 의료계 대응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세계 각국이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있고 정부가 최대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유도하는 방역패스의 감염 확산 예방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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