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이 내란 본점? >
[기자]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0여년 전 떠들썩했던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당시, 내란 선동혐의로 유죄, 징역 8년을 확정을 받았는데요.
이 'RO', 지하 혁명 조직의 약자인데요. 이 'RO 조직'의 회합 장소 중 하나로 롯데리아가 등장합니다.
[앵커]
그 사건이 기억은 나는데 거기서도 롯데리아가 등장했었습니까?
[기자]
그래서 실제 판결문을 찾아봤습니다.
내란 모의 과정의 중요한 장소로 적시가 되는데요.
1심 판결문입니다.
홍순석 당시 내란의 중요 업무 종사자 격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인데.
RO 조직원 이 모 씨를 수원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서 혁명적 의리에 대한 생각을 주체로 사상 학습을 실시했다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판결문 다른 쪽을 보시면 같은 홍 씨가 RO 조직원에 대해서 다른 롯데리아 매장에서 USB에 북한 찬양하는 문건을 저장해서 넘겨줬다, 이렇게 적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이때도 롯데리아가 등장했었군요.
[기자]
당시에 이석기 전 의원 측에서는 아니, 롯데리아에서 내란을 모의하는 게 가당키나 하냐, 이런 식의 반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정원이 제출했던 법원에 제출했던 롯데리아 그 대화 녹음파일도 너무 시끄러워서 잘 들리지 않아서 법원 재판 과정에서 판독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데리아는 과연 내란음모 장소가 될 수 있을까라는 2014년, 당시 보도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시대를 앞서간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죠.
결국 대법원에서는 이석기 사건 관련해서 내란 선동은 유죄지만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롯데리아에서 계엄 직전에 또 비밀회동을 가진 게 드러났잖아요. CCTV까지 있다고 하고요.
[기자]
참고로 이석기 사건 같은 경우에 대법원이 내란음모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한 이유는 형법상 내란음모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행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판결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롯데리아에서 이렇게 너희들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가면 된다, 합의에 이르렀고 실제로 선관위에 진입하는 실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석기 사건 판례와 비교했을 때 내란죄 혐의가 더 짙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렇게 언급되는 걸 롯데리아에서 굉장히 난감해한다,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롯데리아가 사실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기자]
그렇죠.
뭐 죄라고 하면 맛있는 죄. 이거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점주들도 군인들이 와서 계엄을 논의할지 몰랐던 측면이 있는 것이죠.
[앵커]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자]
어떻게 보면 좀 역사적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가서 좀 많이 먹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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