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분양가 10% 낸 후 주택매수청구권을 가져"
"80%에서 임차 뒤 3% 이하 낮은 임대료로 살아"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받지 않도록 민법 개정"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누구나집 추진 지자체 간담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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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무주택 서민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막는 정책을 잇따라 내놨다.
이 후보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나집'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자)"는 공약을 공개했다. 누구나집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주택 유형이다. 지난해 6월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교통부와 구체적 사업 방식을 논의했다.
그는 "최초 분양가의 10%를 낸 후 주택매수청구권을 갖고, 80% 수준에서 임차한 후, 주택보증기관 보증으로 3% 이하의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 분양가에 분양받는 새로운 주택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최근 경기 인천 6개 지역 1만여 가구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10년 임차 후 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사면 집값 상승분이 임차인 몫이 된다"며 "집값이 상승하면 상승분까지 취득할 수 있고, 집값이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지 않고 계속 임차 거주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30년 동안 900만 호가 공급됐지만,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로 4%포인트밖에 줄지 않았다"며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본주택과 함께 누구나집으로 전국의 주거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확실히 실현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송 대표는 10일 오전 페이스북에 '기본주택과 누구나집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할 강력한 이유가 추가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집'을 김현미 장관, 김수현 실장 등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시작했으면 부동산 가격폭등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라며 "아쉬운 대목"이라고 초기 정책 실패를 아쉬워했다.
그는 이어 "김동연 후보의 부동산공급정책 주장도 일찍 수용됐어야 했다. 2.4 대책이 늦었다"면서도 "그러나 금융대책 없이 공급만 하면 청년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이 필요 없다"며 "임대주택이 아니라 LTV, DTI 대출제한에도 불구하고 최초 분양가격의 10%만 내고 언제든지 그 가격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발이익을 부동산 시행사와 시공사, 그리고 세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과 실수요 분양자에게 돌려주는 사회적 이익나눔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이라며 "초기의 미비점을 잘 보완해서 진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성년 자녀가 빚 대물림받지 않도록 민법 개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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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10일에도 페이스북에 올린 43번째 '소확행' 공약에서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며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관련 입법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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