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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단독] 경조금 못 내는 국회의원, 받지도 못하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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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행 규정상 국회의원은 다른 사람 경조사 때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못 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경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조금을 내지도 않는 대신 받지도 못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경조사에서 축의금이나 부의금 등을 내는 것은 선거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