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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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건을 모두 경찰에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는 수수금액 3000만원 이상의 뇌물,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사건으로 한정됐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12월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 8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130만원 상당의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던 이 대표가 당시 대통령이던 박근혜씨의 회사 방문을 주선해주겠다며 성접대와 술접대를 받고 90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와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도 수수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배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검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각각 이 대표를 고발했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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