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단감염 취약시설인 학원 등에 대해 방역패스 도입, 밀집도 강화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협의체까지 구성해 정부에 협조한 학원들은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방역패스 도입에 대한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전날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19) 군은 헌법재판소에 정부와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지금까지 법원에 접수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만 3건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3 유튜버 양대림 군(왼쪽)과 최명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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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학부모 단체가 제기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는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되면서 효력이 잠정 중단됐다. 정부가 즉시 항고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방역패스가 합리적 근거를 갖췄냐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을 재개하기 위해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밀집도 강화는 방역 상황 안정화와 맥을 같이 한다는 취지다.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재 학원 등 시설의 밀집도 기준인 하루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기존 '4단계 거리두기' 체제에서 최고 수준은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6㎡당 1명으로 밀집도를 제한한 바 있다.
정부의 밀집도 강화 소식에 학원들은 "오히려 방역패스를 도입하겠다"는 반응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정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방역패스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해온 학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신뢰를 져버렸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 서울의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규모가 큰 학원들은 이미 '충분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형 학원은 사정이 다르다"며 "겨울방학에 대비해 학급당 인원 등을 맞춰놨는데 다시 조정해야 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이미 한계 상황까지 내몰린 학원들이 많다"며 "밀집도 기준을 강화하는 것 보다 방역패스를 적용받겠다는 학원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역패스 집행정지 판결이 그동안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방역정책을 되돌아보게 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제도 시행 전 사각지대는 없는지, 풍선효과는 없는지, 직권이 남용돼 억울하게 압박받는 피해자는 없는지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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