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방역패스에 이어 식당·카페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법원에서 약 3시간 동안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효력 일시 정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맹신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자 방역당국은 "비과학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7일 오후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17개 업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인 측은 백신 접종만이 절대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접종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청인 측은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백신 접종은 심하게 말하면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신청인 측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사망에 이르거나 위중증을 거쳐 후유증까지 나타난 사례는 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반면 지난해 12월31일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숫자는 5000여명, 위중증 환자는 1000명이라고 한다.
신청인 측은 "치료제가 속속 출시되는 상황에서 검증 안 된 백신을 아이들에게 맞춰 아이들을 죽게 할거냐"며 "미접종자는 주홍글씨와 같은 사회적 수치의 대상이 돼 심각한 인격권 침해를 받고 있다. 시설이용 제한으로 헌법 상 기본권 침해도 심하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법정에 나왔다. 손 반장은 신청인 측 주장에 대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다.
손 반장은 "지난 8주간 확진자 20만명 중 30%가 미접종자이며 중환자도 52~53%에 달했다"며 "백신은 미접종자의 중증·사망을 방지한다"고 반박했다.
방역패스가 헌법 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신청인 측은 마지막으로 7분 간 주어진 발언기회에서 "백신 예방의 효과가 좋다면 작년 12월까지 검사 양성률이 왜 안 줄었는지 대답해달라"며 방역당국에 따져물었다. 코로나19의 치명률은 0.05%이하로, 독감(0.1%)보다 낮은데도 방역당국이 방역패스를 앞세워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방역당국 측은 "방역패스 확대가 거리두기를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방역수단"이라며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단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 기록을 추가 검토한 뒤 1~2주 내에 방역패스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학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은 1심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된 상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