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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충북 '스쿨미투' 가해교사 잇따라 무죄…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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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충북스쿨미투 지지모임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스쿨미투'의 가해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충주 모 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7일 성명을 통해 "학내 성범죄가 사라지길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을 촉구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 증언하고 (엄벌을) 기대했을 학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가해 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빠져나간다면 학내 성폭력은 가벼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으나 2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교감 B씨도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여고생을 상대로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은 남자 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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