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같은 재판부가 지난해 일부 보수단체의 3·1절 집회도 조건부 허용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가 지난해 2월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금지한 3·1절 보수단체 집회를 일부 조건부 허용해 준 것도 새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3.1절을 맞아 소규모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 태평로에서 경찰이 집회에 대비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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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3.1절을 맞아 소규모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 태평로에서 경찰이 집회에 대비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같은 재판부가 지난해 일부 보수단체의 3·1절 집회를 조건부 허용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초지 처분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자에 의한 이른바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어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 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로 인해 미접종자 집단의 직업교육,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고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가 지난해 2월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금지한 3·1절 보수단체 집회를 일부 조건부 허용해준 사실도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2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자유대한호국단이 3월 1일부터 5일까지 광화문 앞 인도에서 최대 20명 규모로 '법치 바로세우기 촉구'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도심 내에서 일정한 장소의 집회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옥외 집회는 실내보다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현저히 덜한 게 과학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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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반면 이날 같은 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자유대한호국단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처분은 부당한 것"이라며 서울시와 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엇갈린 판결을 내놓았다.
당시 재판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면 사적 모임 등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코로나 확산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22일자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로 자리를 옮긴 이종환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소속 당시 부천기독교총연합회의 집회를 허용해주기도 했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이종환)는 부천시와 부천원미경찰서가 한 옥외 집회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부천기독교총연합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적다면 집회의 지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재판부는 "일정 시간 집회를 마친 후 행진없이 곧바로 해산한다면 집회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인다"며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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