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첫 간편인증으로 '금융인증서' 채택 전자신문 원문 입력 2022.01.07 11: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