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계 “방학특강 어쩌라는 건가” 반발
학원연합회 “방역 필요하지만, 완급 조절 필요”
지난 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막아달라는 학부모 단체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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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함에 따라 정부가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원업계는 또 다시 밀집도 제한 조치가 이뤄지면, 방역패스 적용 때보다 더 힘들어지는 만큼 방역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학원 등에 방역패스가 해제됨에 따라 방역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생기는 만큼, 다시 밀집도 제한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학원의 경우, 기존에 적용됐던 ‘4㎡당 1명’ 또는 ‘1칸 띄우기 의무화’ 등이 적용될 가능성 높다. 방역당국과 교육부 등은 학원 밀집도 제한 방안을 논의중이다.
하지만 학원들은 방학기간 중 밀집도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영업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며 긴장하는 분위기이다. 밀집도가 제한될 경우, 학원들은 인원 제한때문에 수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더욱이 소규모 보습학원 등은 사실상 다시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다.
예컨데, 한 교실에 10명 들어가던 학원은 2~3명 등으로 줄어들게 돼 동시간대 수업을 하려던 학생들을 다른 교실이나 건물로 임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건물 임대도 힘들 뿐더러 수업을 분리할 경우, 강사 급여가 추가로 발생한다.
서울의 한 보습학원 원장 김모 씨는 “이번 방학에는 특강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밀집도를 제한한다고 하니 전부 다 취소해야 하나 고민이 크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밀집도 제한이 풀린지 채 두달도 안돼 또 다시 제한을 한다고 하니 생계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코로나19 이후 학원에 대한 손실 보상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방역패스 해제로 갑자기 밀집도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소규모 학원을 비롯해 상당수 학원들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생계 보장을 요구할 방침이다.
학원연합회는 7일 방역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오미크론은 확산세가 빠르지만 덜 위험한데다 다른 선진국들도 기존 델타와는 달리 중증 환자 위주로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방역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어 “학원들이 코로나19 이후로 계속 힘들어왔는데, 밀집도를 제한하면 방역패스 이상으로 더 힘들어진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방역에 신경을 쓰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삶도 두루두루 살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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