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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QR코드 기기 지원금 10만원”…방역패스 강요 속 물품 지원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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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업 실시

QR코드단말기·체온계 등 최대 10만원 지원

안심콜 신청 업종 8만여개…QR 사용 안하는 업종도

백신접종 확인 가능한 ‘080 안심콜’도 도입불가 상태

“구입비·수리비 등 고려하면 부담 적지 않아”

중기부 “추가물품 지원 사업 논의된 바 없어”

法, 오늘 오후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 진행

헤럴드경제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한 식당 테이블 위에 테이블마다 추가로 부착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안심콜 안내문들이 놓여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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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이달 3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의무화돼 백신 미접종자나 2차 백신 유효 기관을 경과한 이용자들의 출입이 금지됐다. 그러나 서울 곳곳에서 방역패스 검사에 유용한 QR코드 대신 안심콜을 이용하는 시설들이 존재해 백신 접종 유무를 수월히 확인할 수 있는 기기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7일 오전 직원 백모(32·여) 씨가 일하는 서울 노원구의 한 카페. QR코드 인증 기기 없이 안심콜 만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매일 수십 명의 손님들이 카페를 드나들면서 손님들에게 안심콜을 하도록 안내하지만, 그때마다 일일이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백신 2차 접종증명서를 확인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한다고 했다.

특히 백씨는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QR코드를 위한 기기를 사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한다. 별도의 공기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QR코드 사용을 위해 휴대폰이나 태플릿PC를 새로 구입해야하기 때문이다. 당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원 없이 적지 않은 돈을 내고 기기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한다.

백씨는 “현재 카페를 두 군데 관리하고 있는데, 두 군데 모두 기기가 없는 상태”라며 “매일 수많은 손님들을 체크하다 보면 공기계가 고장날 일이 분명 생길 텐데, 그때마다 별도의 수리비를 내는 등을 생각하면 이마저도 적지 않은 금액이 들 것으로 본다”고 토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6만8000여 개 가운데, 안심콜을 신청한 업종은 8만6000여 곳으로,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전화로도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080 안심콜’ 도입을 검토했지만, 도입 불가 판정을 내린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르면 지난달 29일부터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PC방 등의 소상공인은 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계, 좌석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2차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방역물품 지원 사업이 일회성이 그치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10만원으로 책정돼 QR코드에 필요한 전자 기기를 지원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중고 기기를 마련해도 10만원을 훨씬 웃돌 뿐 더러 기기가 고장나면 내야 할 수리비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조지현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물론 집에서 보관하던 옛날 기기에 앱을 다운받고 이용하는 자영업자들도 있지만, 아직 안심콜만으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분들도 여전히 있다”며 “정부가 방역패스를 의무화 할 것이면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시행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정부가 방역패스를 강요하면 자영업자들에게 방역패스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필요하다”며 “물품에 대한 전액 지원이나 QR단말기를 일괄적으로 배포 하는 등 좀 더 폭넓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이날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약리학교실 교수 등 1023명이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명령으로, 만약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는 중단된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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