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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나 무시해?” 떡볶이집 전화해 1시간 넘게 욕설한 배우,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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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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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자신의 주문을 무시했다며 한밤중 떡볶이집에 십수 번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남성은 영화와 드라마 등에 단역 배우로 활동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한 떡볶이 가게에 음식을 주문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이 자신의 주문을 무시했다고 생각한 A씨는 이날 밤 11시경부터 1시간40분에 걸쳐 모두 18차례 전화를 걸어 “미친 XX야”, “죽여버리겠다”, “네 부모를 죽이겠다” 등 욕설을 퍼부었다. 가게 주인은 A씨의 ‘전화 테러’에 다른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고 음식 조리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늦은 밤 강서구 한 빵집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빵을 사던 중 직원이 “결제 도와드렸습니다”라고 말하자, “네가 뭘 도와줬는데”라며 계산대에 놓인 빵을 손으로 치는 등 17분간 행패를 부렸다.

앞서 A씨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그해 7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A씨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실형을 확정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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