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관련 논문·해외 사례 등 ‘데이터 공방’ 전망
시민 1700명도 7일 헌재에 가처분 신청 예고
지난 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막아달라는 학부모 단체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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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식당이나 마트 등 일반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 효력 일시 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심문이 7일 열린다. 독서실과 학원 한정된 방역패스 중단이 자영업자들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7일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기일에선 양측이 각자의 입장과 주장을 입증할 근거 등을 재판부에 밝힌다. 통상 심문기일에 바로 결론이 나진 않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는 있다.
조 교수 등은 데이터를 통해 정부의 방역패스가 ‘과도한 기본권 침해’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조 교수 등은 최근 법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의학 논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청인단 중 조 교수 등 의학 전문가들은 증거로 사용할 이러한 논문을 찾고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한 결정을 토대로 일반시설의 방역패스로 인한 권리 제한이 학습시설보다 더 크다는 주장도 할 것으로 보인다. 생필품을 구매하는 마트의 이용을 막는 건 기본권 침해이고, 이미 방역패스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 독서실·스터디카페와 도서관이 사실상 같은 시설이란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학원과 독서실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시켰던 재판부는 “백신접종자에 대한 이른바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백신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미접종자 집단이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당사자와 적용범위는 다르지만, 대형마트와 식당 등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맞서 보건복지부도 방역패스 효과를 입증할 자료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예정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법원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방역패스의 효과와 필요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와 외국사례 등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를 법원에 직접 가서 설명하는 등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날 고교 3학년 학생 양대림 군 등 시민 1700명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낼 예정이다. 양군은 지난해 12월엔 시민 450여명과 함께 “방역패스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학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백신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백신미접종자의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해, 그들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한 상태다. 법무부는 전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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