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인을 하고있다. 이준헌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원이 7일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에 관한 심문을 연다. 지난 4일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두형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 1023명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심문한다.
조 교수 등 원고는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카페·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방역패스)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방역패스는 취소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중단된다.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재개 여부가 갈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지난달 17일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결정문에서 “백신 미접종자란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법원 결정에 항고하면서, 이 시설들에 대한 밀집도 규제 강화 등 대체 방역 조치를 검토 중이다. 방역당국은 법원 결정에 대해 “현 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마트는 왜? 교회는 왜?”···원칙 없는 정책이 방역패스 불복종 불렀다
| 방역패스 논란, 방역과 기본권 사이 ‘줄타기’…법원도, 전문가도 “설득” 주문
| 방역패스 논리 모두 반박한 법원···방역당국 “미접종자 보호 위해 필요”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 [뉴스레터] 새해 좋은 식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