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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10명 쓰던 강의실, 이젠 2명" 새 방안에 학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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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역패스 제동에 "학원 밀집도 기준 강화"

<앵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자 정부가 방역패스 대신 학원의 밀집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학원들은 반발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한성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역패스 적용 전 학원은 강의실 4㎡당 학생 1명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좌석도 1칸을 의무적으로 띄어야 했는데, 정부는 방역패스 중단에 맞춰 이 조치를 되살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