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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에 준항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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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이 자신들을 겨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검찰청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준항고 신청을 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6일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일 공수처의 지난해 11월 26일 및 같은 달 29일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수사팀은 수원지검 소속으로서 지난해 5월 12일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무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문제는 해당 공소장을 이 고검장이 받기 전인 지난해 5월 13일 언론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먼저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26일과 29일 이 사건에 수사팀이 관련됐다고 보고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수사팀은 공수처에 대해 '표적 수사'라며 비판하는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의 소속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며 '허위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수사팀에 파견됐던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 등 검사 2명이 지난해 5월 당시 이미 원대 복귀된 상태였는데, 영장에는 이와 다르게 표시됐다는 취지다.

수사팀은 준항고를 제기하며 "허위 영장청구서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압수수색에 파견 경찰 공무원이 참여하는 명백한 위법이 있었다"며 "대검 감찰부 공문에서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과 무관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29일 입장문을 내고 "(같은달 18일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수사기록으로 제출된 압수수색 필요성을 설명한 수사보고서 등에는 법무부의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 연장 불허에 따른 수사팀 구성원 변동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미 한 차례 절차 위법으로 압수수색이 취소된 적이 있다.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지난해 9월 10일과 13일 진행한 국회의원실 등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은 같은해 11월 26일 이를 받아들였다. 공수처는 불복해 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같은 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지난해 11월 30일 공수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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