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불공정 채용 신고 창구 상시 운영·수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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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지난해 하반기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례 148건을 정부가 적발했다. 자신들이 속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뽑으라며 건설현장에 채용을 압박한 노조가 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불공정 채용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고용부는 459곳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79곳에서 1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2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6건은 시정을 요구했다. 119건은 개선하도록 안내했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구인자(사업주)의 채용서류 반환 의무 미고지 13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8건, 공고 내용보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2건이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뒤 구직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해야 하며, 이 같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정명령 사유는 채용서류 파기 의무 위반 4건, 심사비용의 구직자 부담 2건이다.
개선하도록 안내한 사유는 채용 일정 미고지 28건, 채용 여부 미고지 19건 등이다.
고용부는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한 148건과 별개로 신고를 토대로 2개 아파트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조종사 채용 과정에서 일어난 4건의 형법상 강요죄 혐의를 적발해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채용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청년은 구직을 단념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며 "불공정 채용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취약 사업장을 수시로 현장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건설 현장의 채용 강요 행위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조사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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