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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문재인 고발' 고3생 포함 1700명,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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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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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자 한 학원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떼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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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을 포함한 시민 1700여 명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양대림군(18)은 법률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와 함께 오는 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양 군 등은 "코로나 19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백신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을 줌으로써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로 인해 접종 미완료자와 3차 미접종자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달리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군 등 시민 450명은 지난해 12월 10일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전 심사를 거쳐 그 달 21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본안 심리에 착수했다.

양 군은 지난해 12월 22일에는 방역패스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대통령 등이 위헌·위법적인 방역패스의 수립과 집행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란 주장이다.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출된 신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학원·독서실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오는 7일에는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식당·카페·대형마트 등 17종에 적용된 방역패스 전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가 열린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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