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9%대 이상 오르며 약세를 나타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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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며 1.9%대를 넘어섰다. 적자국채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이슈와 함께 연초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며 채권시장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1월 이후 2%대를 밑돌았던 3년물이 다시 이를 넘어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날 국고채 3년물은 4일 대비 4.5bp(1bp=0.01%) 오른 1.913%를 나타냈다. 국고채 3년물이 1.9%대를 기록한 건 지난달 3일(1.900%) 이후 처음이다. 이 밖에 10년물 국고채 역시 5.5bp 상승한 2.375%를 나타냈다.
특히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해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후 추가 인상 전망 영향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후 11월, 정부가 채권을 바이백(매입을 통한 조기상환)한 영향 등으로 지난 11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0.4bp 떨어졌다. 이후 국고채 3년물은 12월 21일 1.720%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나타냈으나 최근 정치권의 추경 이슈와 함께 연초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요소 등이 등장하며 시장 금리는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설 연휴 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추경 규모는 25조~30조 원 정도가 실현가능한 목표”라며 “설 전에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서는 이를 악재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추경 자금의 상당액을 적자국채로 조달할 가능성이 높기 떄문이다. 적자국채란 정부가 수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국채 발행 물량이 늘면 그만큼 국채값은 떨어지는 동시에 국채 금리는 오른다.
통상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 활용과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 지난해 34조9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은 초과세수로 꾸려졌다. 이는 당초의 정부가 예상한 수준보다 세금이 50조 원 더 걷히면서 가능한 액수였다.
하지만 현재는 연초 기간이기 때문에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을 편성하기 어렵다. 이는 지금껏 1~2월에 추경을 편성한 사례가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3월 1차 추경 당시에는 14조9000억원 가운데 9조9000억 원을 적자국채로 충당한 바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경상 지출 중심의 예산안 편성과 일회성 비용 측면의 재정지출 확대 등은 채권시장의 공급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연구원은 “다만, 장기적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장기 관점에서 금리 상승 흐름은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계속해서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금리 인상 폭 또한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 연준은 5일(현지시간) 공개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경제,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전망을 고려할 때 앞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또는 더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2월 FOMC는 올해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특히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올해 3월로 앞당긴 만큼 연준이 이르면 3월부터 금리인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장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와 국내 실물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증권가에선 1분기 내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한 목소리가 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지는 상황이지만 높은 물가상승세와 정책당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의지를 감안하면 1분기 중 추가 기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1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경우, 연속 인상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여건이 기존보다 금리인상을 더 서둘러야 할 정도의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므로 1월 인상보다는 2월 인상에 무게를 둔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조성진 기자 (csjjin200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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