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 조치”
판결까지 최소 수개월 걸릴 듯…일단 안도
“나중에 혹시 학원 못가나” 불안감도
“마스크 벗지 않는 학교에 준하는 시설, 출입 허용돼야”
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막아달라는 학부모 단체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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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 3월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면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기때문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이와 상관없이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혀 학부모들의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올 3월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티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막아달라는 학부모 단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은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법원의 본안 판결까지 보고 방역패스 운영을 협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는 최소 수주 내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당장 학원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신 접종을 고려했던 학생 및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 일정에 맞추려면 이달 24일까지는 1차 접종을 해야 하지만, 당장 3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접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학부모들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학원에 못가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까 우려하는 한편, 부작용 우려를 안고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백신을 꼭 접종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다.
중1 학부모 김모 씨는 “이달 접종하려던 계획을 일단 보류할까 생각중”이라며 “추후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면 학원을 못 보내게 될 수 있어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법원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힘에 따라 방역패스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학부모 박모 씨는 “법원의 효력 정지로 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 수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백신 때문에 걱정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와 관련, 이달 중 청소년 백신 접종 이상반응시 의료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만 중증이상 반응이 나와야 하며 인과성까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다 의료비가 실비로 지원된다고 해서 백신을 맞겠다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2 학부모 권모 씨는 “백신 맞은 친구 아이가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라며 “병원비가 아니라 수십억원을 준다고 해서 보상이 되겠느냐.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치료비가 아니다”고 말했다.
신현욱 한구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는 마스크를 벗고 식사까지 하는데도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때문”이라며 “마스크를 벗지 않는 학교와 유사한 수준의 시설인 학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을 강화하는 선에서 학생들의 출입은 제한하지 않는 식으로 정부 방침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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