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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방역패스 혼란 확산…학부모 “학생들 연쇄감염 우려” 자영업자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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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법원이 교육시설 방역패스 의무화에 제동을 건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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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스터디카페. 입구에 ‘오늘부터 전자출입명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 문구가 떴다. QR코드 리더기는 없었다. 카페 사장 김모(48)씨는 “오히려 혼선을 줄까 봐 일단 (리더기를) 뗐다”고 했다. 평소처럼 QR코드를 찍고 들어오려다 안내문을 보고 멈칫하는 손님도 있었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3종 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단체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3종 시설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반발해 항고했다.

자영업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영어학원 원장 이모(51)씨는 “(미접종) 학생들은 아예 학원을 못 와서 화상강의를 했는데, 대면 강의보다 집중도도 떨어지고 수강료도 더 싸게 조정해야 했다. 부모 반응도 안 좋았다”고 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유원 회장은 “본안 판결까지 학원단체들도 방역패스 반대 입장을 정부에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중학생 자녀를 둔 50대 남성 심모씨는 “방역패스가 적용되면 (다니는 학원을) 과외로 다 돌릴 방안을 세우고 있었다. 일단은 한숨 돌렸다”고 했다. 주말마다 독서실에 간다는 직장인 백모(31)씨는 “청소년은 백신접종률이 낮은데, 확진자라도 나오면 연쇄 감염이 이뤄질까 봐 걱정”이라고 불안해했다.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선모(51)씨도 “학원에서 감염돼 학교에 가면 한 명만 확진이 나와도 폐쇄되지 않냐”며 우려했다.

의료계 내부에도 이견이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전문가와 당국의 청소년 백신 접종 권고는 개인 건강 관점에서도 명백한 이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뤄진다”면서 법원의 결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서실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 식사할 일이 없어 위험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회 등 종교시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걸 충분한 소통 없이 강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병준·석경민·황수연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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