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도 10일부터 시행
검사인력 충원 등 대책마련 분주
업계 "대형 판매시설 집단감염 없어
소상공인 달래기식 조치" 불만도
마트·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에도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유통가에서는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이미 출입시 QR체크인 등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방역패스를 도입하면 각종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겨우 살아나고 있는 소비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서실·학원에 대한 방역패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가운데 유통업체들은 ‘뚜렷한 기준 없이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자 여론에 떠밀려 시행하는 게 아니냐’며 불만도 내비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들은 방역패스 시행을 앞두고 검사 인력 충원, 방역 관리 방안 점검 등 준비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연면적 3,000㎡ 이상 대형 판매시설에 대해서도 10일부터 방역패스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7일의 계도 기간을 거쳐 17일부터는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위반시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성년자는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된다.
유통업체들은 당장 큰 혼란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QR체크인 등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깐깐하게 방역패스 확인절차를 거치면서 벌어질 각종 애로 사항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고등학생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다 PCR검사 확인서 등을 소지한 성인에 대해서도 안심콜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또 피크 타임시 주차장에서 혼잡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한 대형 백화점 관계자는 “입구에 배치할 인력을 추가로 뽑고 있다”며 “고객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역패스 검사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유통업체들은 공개적으로 반발하지는 못해도 내심 불만이 크다. 우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식당에서 ‘혼밥’은 허용하고 있지만 혼자하는 쇼핑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판매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환기 등 방역 지침 준수가 철저하기 지켜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패스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대규모 판매시설에서 쇼핑 중에 집단 감염 발생 사례는 찾아 보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대형마트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판매시설의 방역에 문제가 있어 도입하겠다면 이해하겠다”며 “그러나 뚜렷한 기준 없이 그저 면적이 넓어서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유통업체들은 매출 타격이 크지는 않지만 소비심리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성인 중 미접종자가 6.2%선으로 성인 20명 중 1명 이상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다. 백화점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생필품을 사기 위해 방문하는 대형마트나 가족단위 내방객이 많은 아울렛 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시행을 해봐야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을 듯하다"며 "다만 설대목을 앞두고 살아나고 있는 소비심리에 마이너스 요인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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