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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임신부도 마트 갈 수 있나…정부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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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서울의 한 대형마트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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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정부가 학원 등에 대한 법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 방역패스 정책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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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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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기저질환자 등 백신 접종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 식당, 마트 등 사실상의 '필수시설'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되면서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상을 회복하려면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재차 강조했다. 손 반장은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하고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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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식당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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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반박했다. 손 반장은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 확진자, 접종 불가자, 18세 이하 등 예외를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3천㎡ 이내 중소형 상점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 대체할 수단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가 약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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