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시 해지권 부여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4인과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2주 연장한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서울 명동 거리의 상가들이 폐업 등으로 텅 비어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손님이 끊겨 폐업한 뒤에도 밀린 임차료로 고통받던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4일 공포해 즉시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할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계약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 후 발생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 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자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는 정부가 내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받아 문을 닫게 된 경우에도 여전히 기존 임대차계약에 의해 상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은 개선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이를 반영해 만든 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이 지난해 10월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시설 사업주 791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7%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에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는 업체는 4곳 중 1곳으로 연체 업체들의 월평균 임대료는 약 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전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1%에 달했다. 특히 서울 대표 상권으로 꼽히는 명동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여파로 문을 닫은 소규모 상가가 절반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