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충정로 전교조 사무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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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으로 인해 유급(有給)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에게 627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추계비용을 분석해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106명의 유급(有給)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에게 627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근로시간면제 구간과 한도를 일반노조법의 1/3에 준하도록 보수적으로 조정하더라도 368명에게 209억원이 투입될 것이란 계산이다.
이 같은 비용은 최근 한국노총에서 공개한 추계비용보다 최대 20배 많은 것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개정안 통과에 따라 공무원 32명, 교원 34명 등 66명의 노조 전임자에 대해 연 30억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수 공무원·교원 노조를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비용을 지나치게 과소 추계했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한국노총과 동일 기준으로 비용을 재산정하더라도 대상자 211명에게 103억3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노조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교원은 공무원·교원노조법에 따라 무급으로 조합 업무를 해 왔다. 여·야에선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범위 결정 방식 등에는 이견을 보여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여러 면에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지원할 때가 됐다"며 찬성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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