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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오늘(4일)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 제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해당 법안을 회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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