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경록 기자 |
검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 관련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부에 배당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이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에 배당했다.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 아이카이스트 김모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세연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은 이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이송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한편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은 데 대해 의문을 나타내며 검찰 비판에 나섰다.
진 검사는 "태어난 지역에서 3번 연속 낙선했는데도 굴하지 않고 국내에서 가장 뿌리가 깊은 정당의 대표로 출마해 선출된 분이 검찰 출신이 대부분인 특정 모임과 의견을 달리 한다는 소식이 알려진지는 꽤 됐다"며 "그러자, 얼마 후 대전지검에서 2013년에 수사한 자료가 유출되고 급기야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했다.
이어 "통상 수사 대상자는 혐의 여부를 떠나 자기 주소지와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특정되는 지역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며 "이 대표가 강남으로 이사가지 않았다면 노원에서 계속 출마했기 때문에 서울북부지검이나 애초 사건 기록을 가지고 있던 대전지검이 관할일 것 같은데 중앙지검으로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화 '더 킹'에서 부장검사가 특정인을 제거하고 싶으면 캐비넷에서 서류를 복사해 그 정적에게 건네주고 자기는 부하에게 뒤처리를 맡기는 장면이 몇 번 나온다"며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정당 대표도 수틀리면 8년 전 그 사람을 연루시키는 진술이 들어있는 기록을 뒤져 입건하고 매장해버릴 수 있을 정도인데, 이런 기관이 계속 사회의 흉기로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는, 자기들도 수틀리면 이용하기 위해서일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 43%의 지지를 받은 대표를 이렇게 할 정도면 일반 국민들은 어떨지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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