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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 등으로 인해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 셰프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셰프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상태였으며, 2009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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