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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차량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슬라 측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테슬라는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를 사려고 할 때 10만원의 주문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주문을 취소하게 되면 차량 출고 여부와 상관없이 주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테슬라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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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테슬라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신원이나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열고 테슬라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다.
2020년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동차가 자율로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장 광고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차량이 도로에서 자동으로 핸들 방향을 바꾸거나 가속, 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완전 자율주행보다는 주행 보조에 가까운 만큼 이를 자율주행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다.
이에 공정위는 테슬라의 광고 중에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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