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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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경찰 지구대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파면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해 A(33) 경사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 모 지구대 2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사고 현장 녹화용인 '보디캠'을 화장실 변기 주변에 설치, 불법 촬영했다.
보디캠은 이달 중순 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여성 경찰관이 발견해 신고했다. 자신이 설치한 보디캠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녹화 영상을 삭제 은폐하려 하려던 A 경사는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앞서 경찰은 2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사를 파면했다.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지구대 상관인 B경감에겐 직권 경고 처분을, 지구대장은 다른 근무지로 인사 조치했다.
충북경찰청은 도내 지구대와 파출소 79곳 화장실을 점검하고 모든 경찰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에 나서는 등 쇄신방안을 내놓았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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