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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고교야구 감독에 학부모회비 줬다가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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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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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야구부원 학부모들이 모은 돈을 감독에게 건넸다는 이유로 검찰이 학부모회장에게 내린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한 고등학교 야구부 학부모회 회장을 지낸 A 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 수사에 자의적인 증거 판단과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학부모회는 A 씨가 회장으로 있던 2016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야구부 감독에게 모두 15차례에 걸쳐 합계 2천5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습니다.

건넨 금품은 매번 100만 원을 넘었고, 검찰은 감독과 A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오간 금품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추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A 씨와 달리 야구부 감독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금품 제공의 주체인 학부모회가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고, 받은 금품을 학부모 한 사람씩으로 나눠 계산하면 청탁금지법 금지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헌재는 "법원 판단과 같이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동일인'은 동일한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하는데 학부모회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처럼 독립한 단체로서의 조직과 독자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학부모회 회원 40여 명은 매월 65만 원씩 회비를 냈고, 모인 돈 일부는 회칙에 따라 연구비 등 명목으로 감독에게 지급돼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감독이 받은 금품은 학부모회 구성원 개개인이 준 것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은 학부모회가 동일인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내려진 것"이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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