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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경찰, '신변보호→피해자 안전조치'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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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보도로 촉발된 경찰의 강력사건 부실 대응 논란에 경찰이 '신변보호'라는 명칭을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로 바꾸고 위험도별로 등급을 나눠서 대응합니다.

경찰청은 현장 대응의 패러다임을 '사건 해결'에서 '적극적 국민 보호'로 전환하고 현장 출동과 수사 활동을 재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위험도는 '매우 높음'과 '높음', '보통' 세 단계로 구분해 '매우 높음'일 경우 피해자가 열흘 이상 안전 숙소에 체류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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