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경록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0대 학생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고3 학생도 선거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