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종교계 이모저모

영천시, 집합제한명령 지킨 종교시설에 50만원씩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영천시청
[영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영천=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영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집합제한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종교시설에 지역사랑 상품권 5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영천에 등록된 종교시설로 고유번호증 또는 종단소속 증명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이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내년 1월 10∼14일 종교시설인 것을 증명하는 자료와 대표자 신분증 등 제출서류를 갖춰 영천시민회관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4일 이후 3월 31일까지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지급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방역에 동참했지만 비영리법인·단체여서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구입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