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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Pick] '신변보호' 전 연인 일터 찾아가 인화물질 뿌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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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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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신변보호 대상인 전 여자친구의 일터를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쯤 전 연인 B 씨가 일하는 동대문구 식당을 찾아가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는 화장실에 있어 화를 면했으나, 가게에 있던 B 씨 지인 얼굴에 인화물질이 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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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후 A 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쓰일 수 있는 소지품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직업상 해당 물건을 소지할 만한 이유가 있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이달 초 두 차례 A 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했으며, 지난 13일 세 번째 신고 당시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A 씨는 거주지와 통신 접근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입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B 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이선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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