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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이재명 "국토보유세, 결국 종부세와 통합해야 할 것... 이중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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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유 부담, OECD 수준 인상이 정의 부합"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 입장하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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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토지 보유 부담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정도로 올리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단,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신설 시 기존 보유세와 중복과세가 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택지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토지보유 실효세율이 0.17%에 불과해 OECD 평균 0.8%의 4분의 1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토지 보유 부담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익배당금제 신설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투기 문제가 발생하니 (국가가) 보유세를 늘리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저항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보유 부담을 늘리되 압도적 다수가 보유 부담을 취득해서 이익을 보게 되면 저항이 엄청 낮아진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토지세 부과 후 기본소득을 돌려주면 하위 90%는 돌려받는 돈이 더 많은 만큼 조세 저항이 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토지이익배당금제가 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는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보유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헌법상 토지 공개념에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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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유연하게 생각... 임대차 3법은 안 바꿔"


이 후보는 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더라도 기존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그는 "재산세는 지방세라 없애면 지방재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되 중복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토보유세와 종부세를 통폐합하겠느냐"는 질문에 "(국세인) 종부세와는 결국 통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 방안으로 택지 추가 공급을 언급하며 "(경기지사 재임 시) 정부와 협의할 때 3기 신도시 외에 추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공급은 반대라고 정부에 통보했다. 신도시를 만들면 지방에서 인구를 빼가기 때문"이라면서도 "지금은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개정 의향에 대해선 "고민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꾸는 게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상 유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지만, 제 판단이 100% 옳은 것도 아니고 국민이 실제로 원한다면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의 의사와 객관적 검증을 거쳐 판단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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