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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증거능력 제한되는 검사 조서…검찰, 영상 녹화 · 증언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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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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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검찰청은 내년 기소 사건부터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30일) 일선 검찰청에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대검은 매뉴얼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를 대비해 수사 단계에서 영상 녹화 조사를 적극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공범 등의 주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소 전이나 1회 공판기일 전에 증거보전청구(형사소송법 184조)나 증인신문청구(형사소송법 221조의2)를 활용하라고 하고, 증거능력이 제한되기는 했지만 사건의 유형과 조사 목적 등을 고려해 피신조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경찰관처럼 피의자의 진술을 수사 단계에서 청취한 조사자나 참여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조사자 증언' 제도(형사소송법 316조)를 쓰도록 했습니다.

조사자 증언의 요건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의 입증입니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과거 진술을 전하는 것이므로 믿을만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검은 이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상황이 담긴 영상녹화물과 피신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 중 충실하게 피고인신문을 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피고인의 진술 번복 여부나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구형에 적극 반영하게 했습니다.

대검은 "피의자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생성된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독립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범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확보와 법정 현출(제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에도 범죄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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