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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공수처 쇼크…윤석열 "나뿐 아니라 아내·누이까지 사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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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전방위적인 통신기록 조회에서 촉발된 불법 사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이번엔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 후보는 “저와 제 처, 누이 동생까지 통신사찰 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야당이 “공수처가 아니라 야당만 수사하는 야수처”라고 극렬 반발하는 상황에서 국회는 30일 김진욱 공수처장을 불러 그 경위를 따져 묻기로 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과 김기현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를 비롯한 여러 수사기관이 윤 후보와 부인 김씨의 통신기록을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임 본부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후보와 부인 김씨의 통신기록을 각각 3회와 1회 조회했다. 검찰과 경찰의 통신기록 조회 내역까지 더하면 윤 후보는 10회(서울중앙지검 4회, 인천지검 1회, 서울경찰청 1회, 관악경찰서 1회), 김씨는 7회(중앙지검 5회, 인천지검 1회)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에 제공된 윤 후보 부부의 정보는 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주소·가입일·해지일이었고, 조회 시기는 공수처는 9~10월, 중앙지검은 5~6월, 10~11월이었다. 부인 김씨의 조회 시기는 공수처는 10월, 중앙지검은 5~6월과 8월이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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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윤 후보는 고발 사주와 법관 사찰 의혹으로 공수처와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부인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으로 서울 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해당 수사 기관이 아닌 곳까지 나서서 두 사람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이다.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이 자신과 부인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알려진 이날 저녁 윤 후보는 경북지역 선대위 출범식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검·경이 가지고 있는 수사 사건 첩보들을 자기들(공수처)한테 무조건 이관하라고 하더니 완전히 사찰정보기관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자기들이 매일 비판하던 권위주의 독재 시대에나 있던 짓을 하는 걸 보니 정권교체의 이유가 자명해졌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오전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게슈타포(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경찰)나 할 일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공수처는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후보 부부 외에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통신 내역을 조회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집계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수처가 통신기록을 조회한 당 소속 의원은 78명으로, 전체 105명 중 74.2%였다. 전날까지 집계한 60명에서 하루 만에 18명 늘어난 것으로, 향후 해당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 후보의 당내 핵심 측근 3인방으로 꼽히는 권성동ㆍ장제원ㆍ윤한홍 의원이 모두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대상이 됐다. 당 사무총장이기도 한 권 의원 측은 “공수처(10월 1일), 인천지검(11월 8일), 경기남부경찰청(6월18일 2회) 등 총 4회에 걸쳐 권 의원의 통신기록이 제공됐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통신기록이 조회돼 황당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6명(권성동ㆍ유상범ㆍ윤한홍ㆍ장제원ㆍ전주혜ㆍ조수진 의원)이 포함된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법사위는 법원과 검찰, 공수처를 관할하는 상임위로, 이들 기관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런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이 무더기로 통신기록 조회 대상이 됐다는 사실에 비춰 당내에선 “공수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한 청년단체가 통신정보 조회를 당했다고 제보해왔다. 탈북단체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금융계좌가 조회당했다"며 '청년 불법사찰' 의혹도 제기했다.

관련 사실을 공개한 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모든 수사기관을 총동원해서 야당 후보와 민간인을 사찰하는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것은 민주정부를 가장한 현 정권의 엽기적인 행각”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야당수사처인 '야수처'가 될 거라는 예견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은 구속돼야 마땅하고 당장 감옥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종합상황실에 '불법사찰 국민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하는 등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 기관의 불법 사찰 의혹을 계속해서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기조 속에 추이를 지켜봤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만약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큰 문제”라면서도 “통신자료를 협조받은 게 어떤 성격의 것인지, 사실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지도부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아직 하지 않았다”며 “논평을 내기는 부담스러운 이슈로, 법사위에서 공수처가 법적 절차를 어겼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진욱 공수처장을 불러 관련 내용을 질의하기로 합의했다. 율사 출신인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공수처의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법적 근거는 있는 건지, 근거의 미비점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수집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형사소송 절차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여당으로서 공수처에 책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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